Socialudvalget 2024-25
SOU Alm.del
Offentli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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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보도일시
보도자료
2024.
2024.
9.
9.
9.(
9.(
)
)
08:00
12:00
연�½처
담당
부서
조사 과
과 장 김�½미
7
02-3393-9950
(04554)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6층 (02-3393-9700)
<3.15의거과> (51727) �½남 �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1길 2 (055-246-8626)
언론·홍보팀장 양지훈 (02-3393-9726), 홍보전문위원 박영일 (02-3393-9730)
전국 곳곳에 또 다른 형제복지원들… 37년간
은폐된 인권침해 진실규명
- 서울시�½갱생원·대구시�½희망원·충남 천성원
(성지원, 양지원)
·�½기 성혜
원의 강제수용, 폭행 및 가혹행위, 독방 감금, 강제노역 등 확인
- 집단수용시설 총체적 피해 회복 조치 필요 … 개별 구제신청 없이도 국가
차원의 추가 피해 조사 및 보상․재활 시스템 마련 권고
□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지난 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 차 위원회에서
서울시�½갱생원 등 성인부랑인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윤○○ 등 명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했다
□ 서울시�½갱생원 대구시�½희망원 충남 천성원
(대전 성지원, 연기군
양지원)
�½기 성혜원 개소는
년 내무부훈령 제 호 년 구걸
행위자보호대책 년 보건사회부훈령 제 호 등 부산 형제복지원과
동일한 정부 시책에 의해 운영된 성인부랑인수용시설로서 �½찰
공무원 등에 의한 강제수용 본인 의사에 반하는 회전문 입소 폭행
및 가혹행위 독방감금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 부산 형제복지원은 년 인권침해 실상이 폭로되어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이 있었지만 개소는 당시 어떠한 공적 조사도 받지 않은 채
부랑인 수용 업무를 계속했다
·
(
,
)
6
86
(
13
)
.
,
,
,
4
1975
410
, 1981
, 1987
523
,
·
,
’,
,
,
.
1987
, 4
.
○ 특히
1987
년 월 당시 야당이던 신민당이 부산 형제복지원에 이어 충남
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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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앞서 형제복지원 조사 과정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던 국가의 부랑인 단속 정책 및 시설 운영 지원 전반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다수의 자료를 최초로 입수했다
.
천성원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했으나 시설 측이 정문을
막고 국회의원 기자 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조사가 좌절됐다
○ 이번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는 지난 년간 은폐돼 온 전국 부랑인수용
시설 인권침해의 실상을 최초로 종합적으로 규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
37
.
□ 조사 결과 정부는 사회정화라는 명목을 내세워 수시로 �½찰‧공무원
합동 단속반에 의한 불법적 단속 및 강제수용을 지속했고 민간 법인에
해당 시설들의 운영을 위탁하면서 감금‧폭행‧강제노역 등 여러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치했다
,
,
.
13
6
, 3
,
○ 특히 충남 천성원이
년 충남도청 충남도�½ 대전시 연기군 등과
주고받은 공문서 및 수용자 신상기록카드 등 만여 �½을 입수해 시설 인권
침해의 국가 책임을 규명했다
1982~1991
,
,
,
3
.
□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실질적
피해 회복 조치 △시설수용 인권침해 재발방지책 마련 △지속적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또한 형제복지원 등 진실화해
,
,
.
- 2 -
○ 특히 신청인 명 중 명은 형제복지원에서 타 시설로 강제 전원 명은
형제복지원 퇴소 후 재단속되어 타 시설에 강제수용된 �½우로 이번 조사를
통해 시설 간 회전문 입소 에 따른 장기 수용 등 인권침해 실상이 처음
으로 드러났다
○ 그 외에도 도시 재건 사업 투입 목적의 새서울건설단 동원
(서울시�½갱생원)
규칙 위반자에 대한 신규동 독방 감금
(대구시�½희망원)
시설 간부 등의
구타로 인한 폭행치사 사건
(충남 천성원 산하 양지원)
시설 사망자 시체의
해부실습용 교부
(충남 천성원 산하 성지원)
연고지와 무관한 수용자 돌려
막기 목적의 강제 전원
(�½기 성혜원)
등을 밝혀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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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진실규명한 다른 집단수용시설 피해까지 아우르는 특별법
제정 등 종합적 피해 회복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 이외에도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활동 종료
이후에도 추가로 확인되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 활동을 제도화하고
피해자들의 개별 구제신청 없이도 적절한 보상 및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
,
붙임 서울시�½갱생원 등 성인부랑인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 1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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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½갱생원 등
성인부랑인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
*
*
서울시�½갱생원 대구시�½희망원 충남 천성원
�½기 성혜원 총 개소
,
,
4
(대전 성지원, 연기군 양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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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남 천성원
(성지원, 양지원)
1987년 신민당 조사 시도 관련 �½과
년 월 당시 야당이던 신민당이 부산 형제복지원에 이어 충남
천성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시설 측의 국회의원 기자
폭행 사건으로 조사 좌절 이후 년간 전국 부랑인수용시설 인권
침해의 진실은 은폐되어 왔음
1987
2
·
,
37
`보도일자
기사명 (언론사)
연기군 부랑아수용소서
도 원생 한 명 맞아 숨
져 (동아일보)
기사 상세 내용
1987. 2. 1. 오후 6시�½ 양지원에서 중대장 김〇〇(남, 27세)이 원
생 윤〇〇(남, 36세)를 곡괭이 자루로 때려 중태, 대전 시내 병원
으로 옮기던 중 사망
윤〇〇이 ‘TV를 보니 부산 형제복지원에서는 간부들이 부정을
저질렀다더라’는 말을 하자, 중대장 김〇〇이 폭행을 가했음
성지원 원생 20명 오전 11시 20분�½ 집단 탈출, 이 중 14명은 봉
고차를 탈취해 서울 방면으로 도주
봉고차 탈취 14명 중 3명은 오후 1시�½ �½기도 안성 부근에서 검
거, 나머지 11명은 차를 버리고 도주, 미검거 17명 긴급수배
신민당 진상조사단 대전 성지원 현장조사를 위해 방문
조사단 도착 당시 성지원생 30여 명이 정문을 막고 욕설‧폭행, 조
사단원 및 취재기자에게 상해를 입힘
신민당 조사단, �½찰의 호위를 받으며 재방문했으나 성지원 측은
오물을 뿌리며 저항
오전 10시 45분�½ 성지원 봉제부 수용자 61명 무기한 농성, �½문
밖으로 인권침해를 알리는 호소문을 신민당에 전달 (폭행 가담자
는 원생이 아닌 직원들로, 원장이 폭행을 사주한 것이라 주장)
여당인 민정당은 신민당 조사단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난
- “도대체 신민당 의원들이 그 같은 조사를 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이한동 총무)
- “미국 뉴욕의 할렘 지역의 �½우에도 �½찰조차 접근하지 못한
다. 어느 나라에나 그런 곳은 있는 법인데 국회의원들이 가서
뭘 어쩌겠다는 거냐” (익명 당직자)
대전지검, 수사전담반 편성해 신민당 조사단 및 성지원 측 모두
조사, 이 사건을 ‘쌍방 폭행’으로 규정
신민당 전국복지원실태조사단 의원 12명은 12일 오후 7시 20분부
터 13일 오전 8시 20분까지 충남도청 도지사실에서 성지원 운영
실태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며 철야농성
신민당, ‘전국 복지원 실태 특별조사’ 결과 및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
- 전국 36개 복지원에 수용되어 있는 1만6천명(정부 발표)에 대한
1987. 2. 2.
1987. 2. 7.
성지원생 20명 탈출 14
명은 봉고차 도주 (�½향
신문)
신민 진상조사단 원생이
집단폭행 (�½향신문)
신민 인권 조사단에 폭
행 (동아일보) 등 다수
신민 폭행 조사단도 철
문 닫혀 못 들어가 (�½향
신문)
신민조사단에 잇단 폭력‧
행패 (동아일보) 등 다수
간부들, “야당 의원
들이 맞을 짓 한 것 아
니냐” 원색적 표현 (동
아일보)
성지원 사건은 쌍방폭행
(�½향신문)
신민 조사단 12명 지사
실 한때 농성 (�½향신문)
복지원 조사 국조권 촉
구 (동아일보)
1987. 2. 10.
1987. 2. 11.
1987. 2. 12.
1987. 2. 13.
1987. 2. 13.
1987. 2. 17.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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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기사명 (언론사)
기사 상세 내용
일제조사 실시, 본인의사에 따라 석방 등의 조치
- 의문의 사망자에 대한 사인 규명
- 수용자가 착취당한 임금은 일반 노동자의 수준으로 보상
- 비리가 드러난 형제복지원 원장 및 성지원 원장 등 관련자의
재산 압류
27일 오후 2시 10분�½ 성지원 수용자 538명 중 221명이 집단 탈
출, 대전 시내에서 한시간여 동안 가두행진을 벌이며 �½찰 1천여
명과 대치하다 219명 검거되어 성지원에 재수용
검거되지 않은 현〇〇(41), 조〇〇(33)는 이날 오후 6시�½ 신민당
대전 동구지구당 송천영 의원 사무실을 거쳐 28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 회관 내에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했으나, 다음 날인 3. 1. �½찰에 연행됨
- “대전시 측이 개별면담결과 연고자가 있으면 보내준다고 했으
나 �½속을 지키지 않았고 적�½된 임금도 돌려주지 않는데 항의
하다 정문을 열고 뛰쳐 나왔다.”
- “대전에서 올린 친구 결혼식에 참석, 술에 취해 대전역 앞 담
에 기대고 있다 성지원 단속반에 의해 성지원에 강제수용되었
다.” (조〇〇)
- “모 술집에서 술을 먹다 주인과 시비, 무전취식 혐의로 파출소
에 넘겨진 뒤 성지원에 수용, 강제노역을 해왔다.” (현〇〇)
8. 31. 노〇〇(천성원 대표) 법정 구속(신민당 조사단 폭행 관련),
강제수용 및 인권침해에 대한 수사는 없었음 (※1988. 11. 11. 징
역 10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1987. 2. 28.
성지원 221명 탈출 소동
(동아일보)
1987. 3. 1.
술취해 끌려가서 강제노
역 당했다 (조선일보)
1987. 3. 2.
탈출 2명 폭로 “성지원
폭행난무 생지옥” (동아
일보) 등
1988. 9. 1.
대전 성지원 원장 실형
선고…구속 (동아일보)
◀ 신민당 조사단 폭행 사건 관련 보도
대전일보
(
1987. 2. 11.)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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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½
1987.
2.
11.
성지원 봉제부 농성자 호소문
1
�½
1987.
2. 11.
성지원 봉제부 농성자 호소문
2
※ 자료 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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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무부훈령 제410호’구체적 업무 지침 첫 확인
‘퇴소 후 재수용 시 처벌 감수’서�½서 받기도
□ 진실화해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을 통해 부랑인 단속 및 강제수용의 근거 규정이었던 내무부훈
령제 호
제정 가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을 어떠한
형사절차도 거치지 않고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 위헌‧위법한 규정이
라 판단하였음
2022. 8. 23. ‘
,
410
’*(1975. 12. 15.
)
* 정식 명칭은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이와 관련 본 조사를 통해 서울시가 관할 기관에 시달한 내무부훈
령 제 호 의 세부 처리 지침
을 최초로 확인하였음
,
410
(1976. 2. 3.)
○ 단속기관(구청장, �½찰서장)이 수용시설(서울시�½갱생원 등)에서 순회하
는 수송차량에 인계인수 전까지 부랑인의 도주 방지 및 신상카드 작성
을 하도록 하는 등, 국가기관의 책임이 분명하게 드러남
○ 부랑인 퇴소 후에 재단속‧재수용 될 �½우, 당사자 또는 연고자가 �½범
죄처벌법 및 아동복리법에 따른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서�½서를 쓰
도록 함 ⇒ 강제수용에 더해 기존 법령에 따른 처벌까지 부과하는 이
중처벌
□ 한편 시설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망 등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연
고자가 시설 측에 어떤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서�½하는 각서를
받은 사례
(충남 천성원 산하 양지원)
도 확인 됨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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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½ 부랑인 단속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서울시
(
)
�½ 자활퇴원자 서�½서 서울시
(
)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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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½ 보호자신병각서 충남 천성원 산하 양지원
(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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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올림�½ 앞두고 대대적 부랑인 단속 …
‘형제복지원 모델’따라 비용 절감 방안 지시도
□ 전두환 대통령 지시 국무총리실 주재로 수�½된 구걸행위자보호대책
에 따라 부랑인 단속 상시화 및 시설 설비 확충 등을
추진
□ 이에 각 시 도에서도 부랑인 단속의 세부 계획을 세워 추진했는데
서울시는
아시안게임 올림�½을 앞둔 이때 우리의 치부
노출 현상이니 대책 요망 이라는 사회정화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각
구청별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실시했음
,
(1981. 10. 8.)
·
,
1982. 4. “86
, 88
�½ 사회정화위원회 걸인일소대책강구
’ (1982.
4. 7.)
제출처: 사회정화위원회 (제2부)
요지: 걸인일소대책강구
- 지하도 계단, 육교 등에 맹인, 신체 불구자 등 걸인이 불구 부분 과대
노출로 통행인의 동정을 구하고 있음
-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 추세, ‘86 아시안게임, ‘88 올림�½을 앞둔 이때
우리의 치부 노출 현상이니 대책 요망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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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½ 서울특별시 걸인집중단속계획
,
(1982. 4.
13.)
□ �½기 성혜원은 이사회 회의록
을 통해 년 이후 법인의
목적사업을 부랑인선도시설 로 변�½하고 수용 규모를 늘린 배�½이
년 서울 올림�½을 대비한 정부의 특별 지시 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구걸행위자보호대책 에 따라 서울시�½갱생원 등 전국 부랑인수용
시설 개소에 시설 신 증축 예산이 지원되면서 정부는 부산 형제복
지원 을 모델로 삼아 투자비 절감방안 수용자 노동력을 무급으로 활용
강구를 지시
(1982. 11. 13.)
1978
“88
·
10
(
)
○ 동 대책에 따라 당초 시 직영으로 운영 중이던 대구시�½희망원 등을
민간위탁하면서, 이미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던 형제복지원이 시 직영
사례보다 1인당 운영비를 절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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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에는‘연고지 이송’ 실제로는‘수용자 돌려막기’
,
4
시설 간 회전문 입소 실태 첫 확인
□ 전국 부랑인수용시설 간에 수시로 이뤄진 수용자 전원 조치의 명목상
사유는 연고지 이송 이었지만 실제 수용자의 연고지는 전원 시설
소재지와 무관한 �½우가 다수
□ 일례로 년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½기 성혜원으로 전원된 수용자
총 명 중 구체적 신상자료가 남아 있는 명의 기록을 보면 본적
또는 주소지가 �½기 지역인 사례는 단 건
,
1986
)
(
69
9
,
2
�½
1
2
3
4
5
6
7
8
9
1986
년 부산 형제복지원 → �½기 성혜원 화성군 전원자
(
)
No.
성명
서○○
임○○
조○
조○○
김○○
김○○
노○○
김○○
김○○
형제원→성혜원
전원일
86-04-07
86-04-07
86-04-07
86-04-07
86-04-07
86-08-06
86-08-06
86-08-06
86-08-06
서류상 성혜원
입소일
86-06-23
86-07-04
86-06-24
미기재
86-06-28
86-10-24
86-10-24
86-10-24
86-10-24
전원
사유
본적
미상
충남 부여군
�½남 밀양군
강원 홍천군
�½남 거�½군
부산 남구
충남 공주군
서울 서대문구
�½북 안동군
주소
미상
충남 대전시
�½기 시흥군
강원 홍천군
�½남 거�½군
부산 남구
충남 공주군
부산 진구
�½기 의정부시
연고지
이송
□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이러한 전원 조치는 △타 시설 노동력 동원
△규칙 위반자 처벌 △타 시설 인원 충원을 위한 단순 수용자 돌려
막기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됨
,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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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성지원, 부산 형제복지원, 대구 희망원은 시설의 필요에 따라 수용자
들을 이송시켰고, 탈주를 했다가 다시 잡히면 낯선 타 지역으로 이송시키는
�½우도 많았다.” (1987년 신민당 조사 진술, 성지원 수용자 이○○)
○ “부산 형제원에서 폭행을 많이 당해 몸이 시퍼렇게 된 사람들이 성혜원에
와서 한 달 있다가 대구 희망원으로 가고, 희망원에서 있다가 폭행을 심
하게 당하면 인천 ○○원에 보내는 식으로 ‘뺑뺑이’를 돌렸다” (�½기 성혜원
수용자 박○○)
□ 단순 규칙 위반 등을 처벌할 목적으로 타 시설로 전원되는 사례로는
마리아수녀회 산하 아동시설인 소년의집에서 세 미만 아동들이
성인시설인 서울시�½갱생원으로 전원되어 성인들 사이에서 폭력적
생활환�½에 노출되었음
18
○ “갱생원 버스에 손톱으로 긁었다가 걸렸는데, 원생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본보기라고 하면서 수사가 얼굴, 가슴을 폭행했다” (서울시�½갱생원 수용자
이△△, 당시 13세)
○ “작업 불량이 나오거나, 식사 중 음식을 남기면 방장이 말로 설명하지 않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쳤다. (어리다 보니) 맞으면서 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서울시�½갱생원 수용자 이○○, 당시 15세)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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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목적으로‘구속복’착용,‘신규동’독방 감금
(서울시�½갱생원, 대구시�½희망원)
서울시�½갱생원의 �½우 규칙위반자를 처벌한다는 목적으로 구속복 을
강제로 입힌 후 소위 기합방 등의 공간에서 폭행이 이뤄졌음
,
(시설 관리자들은 정신질환자들의 발작을 통제하는 등의 목적으로만 쓰였
다고 하나, 피해자들은 단순 규칙 위반에 대한 처벌로 쓰였다고 증언)
○ “도망가다가 붙잡혀 오거나 타 원생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독방에 갔다.
독방에서는 엄청 무거운 옷을 입혀놨는데, 그 옷은 다른데는 다 막혀
있고 입만 뚫려 있었고 너무 무거워서 손을 움직일 수 없는데 그 상태로
밥을 먹어야 했다” (서울시�½갱생원 수용자 이○○)
○ “목공 기술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못 따라가니 ‘꼴통’ 부린다고 하면서
한 달에 10번 정도 벌방으로 끌고 갔고, 구속복을 입혀 놓고 봉사원들이
�½둥이로 때렸다.” (서울시�½갱생원 수용자 이△△, 당시 14세)
□ 대구시�½희망원의 �½우 신규입소자는 일괄 신규동 이라는 공간에
격리수용한 후 생활관을 배정했고 수용 중 규칙위반을 하면 다시
신규동 독방에 감금하는 규정을 두었음
,
,
○ 이러한 관행은 2000년대 이후까지도 유지되어, 2003. 1. ~ 2005. 7. 기간
동안 123명이 규칙위반을 이유로 독방에 감금되어, 평균 17.4일, 최대 56
일간 감금 피해를 겪었음
○ “신규동 복도 �½으로 난 작은 �½으로 수용된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프다,
밥 좀 넣어달라’고 하소연을 해도 시설에서 무시했다.” (대구시�½희망원
수용자 서○○)
○ “(수용자들끼리) 싸우면 신규동 아니면 정신병원에 갔으며 거기서 말�½
피우고 애 먹이면 바로 침대에 묶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했다.”
(대구시�½희망원 수용자 김○○)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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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½ 대구시�½희망원 운영규정
’(1984.
4. 16.)
중 신규동 관련 사항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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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60년대 도시건설사업‘새서울건설단’강제동원
(서울시�½갱생원)
□ 서울시�½갱생원 수용자들은 년대 서산개척단 장흥개척단 등
국가 주도의 국토개발사업에 강제동원되었고 서울시가 도시건설사업을
위해 조례 로 추진한 새서울건설단 에도 강제동원되었음
□ 새서울건설단은 제 한강교
현 한남대교
서울대교
현 마포대교
건설을
비롯한 년대 후반 서울 전역의 도로 건설 및 보수 현장에 투입
되었으나 상당수 수용자들이 시설 간부에 의한 중간 착복 등으로
제대로 된 노임을 지급받지 못했음
1960
,
,
1)
3
(
)
,
(
)
1960
,
○ 새서울건설단 운영규정(제6조 제1항)에는 “특수임무에 있어서는 무상
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특수임무의 사업범위는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광범위한 민간영역의 강제노역에
갱생원 수용자들이 동원될 수 있었음
1)
서울특별시새서울건설단설치조례
(1966. 6. 30.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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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½ 새서울건설단 발족식 및 도로 정비공사 현장
(
※ 사진 출처 서울기록원
:
(1966.
4.
20.)
)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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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삼청교육대’방식의 신입자 교육 …
만연한 구타․가혹행위로 폭행치사 사건 빈발
(충남 천성원)
□ 충남 천성원 산하 시설
성지원 양지원
입소자는 필수적으로 양지원
내의 신입소대에서 원산폭격 모래주머니 매달고 뜀뛰기 기어서
철조망 통과 등 삼청교육대 방식의 특수교육 을 받아야 했음
(
,
)
,
,
○ “피티 체조를 시킨다고 하면서 60키로그람짜리 모래주머니를 매달고
뜀뛰기를 하라고 하고 구식 독재 전신주를 4명이 어깨에 매고 토끼뜀을
뛰게 하고, 군대식 훈련인 철조망 통과, 선착순 도복, 멍석말이 등
완전히 사람을 �½이는 훈련을 시켰다. 그 훈련을 받는 동안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매질과 발길질을 하는 것은 예사였다.” (1987년 신민당 조사
진술, 성지원 수용자 장○○)
□ 이러한 군대식 운영에 따라 양지원에서는 구타‧가혹행위로 인해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건이 다수 발생했고 이 중 상당수가 폭행치사
사건임
□ 년 월 양지원 수용자 정○○이 중대장 등에게 구타를 당하고
일 만에 사망했으나 �½‧검찰 수사 결과 가해자는 폭행치사 가
아닌 전치 주 상해 혐의로만 기소되어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
,
1984
5
6
,
1
○ 폭행의 발생 장소, 정○○의 사망 장소 모두 양지원이며, 가해자 및 목격
자가 모두 특정 가능하므로 사망원인 등의 파악이 어렵지 않았음에도,
정○○의 사체검안서에는 사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정보가 ‘미상’으로
기재됨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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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사체검안서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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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설 사망자 시체, 해부실습용으로 의과대학에 수백 구 교부
(충남 천성원)
□ 부랑인시설 사망자 시체가 대학병원에 해부실습용으로 교부되었다는
주장은 부산 형제복지원과 관련해 오랫동안 제기된 바 있으나 그간의
공식 조사 를 통해 그 증거가 확인된 바는 없음
,
2)
□ 반면 이번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를 통해 충남 천성원
(산하 대전 성지원)
에서 사망한 수용자의 시체 수백 구가 모 의과대학에 교부된 것으로
확인됨
�½ 성지원 → ○○대 의과대학 시체 교부 현황
(
82, 85, 86
년 외 사망자 수 통계 자료 부존재
○○대 의과대학이
인수한 전체 시체 수
38
19
22
28
10
4
2
4
7
14
13
161
성지원 교부
시체 수
36
19
21
28
9
1
0
1
2
0
0
117
)
구분
연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3)
1988
1989
1990
1991
1992
합계
성지원
사망자 수
29
39
46
2) 1987
3) 1987
년 신민당 진상조사단 조사 년 부산시 형제복지원 실태조사 연구용역 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년 이후 시체 수급이 대폭 줄어든 이유에 대해 대한해부학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대전 성지원 사건이 발생한 이후 관계기관 공무원들의 �½직과 비협조적인
태도와 사회복지제도의 변화로 말미암아 시체수급이 극도로 어려워졌다 대한해부학회 홈페이지
자료실 해부학 역사
, 2020
, 2022
. “1987
.”
(
, “
”(www.anatomy.re.kr/sub02/sub03.html))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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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1986년 ○○대 의과대학 교부 시체의 97%를 성지원에서 교부
○ 1982년 성지원이 집계한 사망자 수는 29명이나 해부실습용으로 교부된
시체 수는 이보다 많은 36명 ⇒ 사망자 집계 오류 or 당해 사망자 시체
전체가 해부실습용으로 교부된 것으로 판단됨
○ 사망 당일 또는 익일 시체교부가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연고자 인계
등의 절차는 전무했던 것으로 판단됨
�½ 성지원 사망자 시신에 대한 사체교부신청서 좌 및 사체교부증명서 우
(
)
(
)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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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의적 정신질환 판단에 따른 정신병동 격리 조치
(대구시�½희망원, 충남 천성원)
□ 진실화해위원회는 대구시�½희망원 충남 천성원
(산하 연기군 양지원)
수용자 중 정신질환자로 분류된 이들의 기록을 별도로 분석했음
,
□ 대구시�½희망원 신규 입소자는 정신과 의사 입회하에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½우 정신병동에 분류 수용되어 �½물 처방을
받기 전까지 독방 에 격리수용 했음
,
○ 정신과 의사 진단 전의 기초 상담은 일반 직원이 진행했는데, 이 때 신규
입소자 스스로 진술한 입소 전 생애에 대해 별다른 근거 없이‘신빙성이
없음’, ‘횡설수설’이라 판단해 정신질환자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됨
�½ 대구시�½희망원 정신질환자 분류 사례
성명
(성별/나이)
입퇴소 이력
건강
상태
상담기록
(최초입소시점) 전북 김제 이하불상 8세때 가출하여 떠돌이 생활을
했다고 하며 농촌에서 남의집 머슴살이를 했다고 하며(신빙성이 없
음) 현재 상태는 말을 잘하지 않으며 차림새는 완전 걸인 풍이며 몸
에서 악취가 많이 나며 멍청하게 앉아 있음
84-11-13. 어려서 부모 잃고 시장에서 혼자 살았다며 횡설수설
84-11-29. 갈 곳이 없다며 안정되어 있음
(최초입소시점) (…) 질문에 반항적이며 횡설수설해 대화 불능
85-01-08 주소지를 말하고 있으나 주소지에서 5년 전 가출 청량리뇌
병원, 부녀보호소 등지로 살았다 하나 횡설수설 신빙성이 없으며 계
속 중얼중얼거림
85-01-14 갈곳이 없는 자로 본원 장기수용 요망됨
(…)
(입) 84-11-05
(퇴) 85-01-12
분열증
(최종퇴소: 도주)
〇〇
(남, 43)
강〇〇
(여, 28)
(입) 84-12-31
(퇴) 85-02-08
정신증
(최종퇴소: 도주)
□ 충남 천성원은
송현원을 설�½하고
1986. 12.
, 1987. 1.
�½ 연기군 양지원 바로 맞은편에 정신요양시설
�½ 기존 양지원 수용자 여 명을 송현원
100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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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원했음
○ 그러나 해당 수용자 중 상당수가 양지원 수용 당시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전원 조치 며칠 전에 100여 명의 정신과 진단서가 일괄
작성되었음
○ 이 중에는 농아자라는 사실 외에 정신병력이 없음에도 정신요양원에
전원된 사례, “정신상태가 완전히 썩었으며 개인주의에 물든 사람”이라는
일종의 도덕적 판단 하에 징벌적 전출조치를 받은 후 정신요양원으로
전원된 사례 등이 있음
○ 이를 통해 볼 때, 정신요양원 전원 조치는 대상자의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니라, 신규시설의 인원 확충과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자의적으로 정신
질환자로 분류된 인원을 격리한 것으로 판단됨
�½ 양지원 정신요양원 전원 대상자 신상기록카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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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모에게 친권 포기 강요 … 해외입양 목적 아동 전원
(대구시�½희망원, 충남 천성원)
임신 상태로 입소한 여성이 시설
(대구시�½희망원, 충남 천성원)
에서
출산한 �½우 짧게는 출산 당일 또는 하루만에 해외입양 목적으로 입양
알선기관
(동방아동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으로 전원조치된 것으로 확인
,
○ 이처럼 신속한 전원 조치는 출산 이전에 이미 해외입양을 목적으로 한
전원이 결정되어 있었음을 의미함
○ 「헤이그국제입양아동협�½」
4)
은 해외입양이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모의 동의가 필요한 �½우에는 그 동의가
오직 아동의 출생 후에 부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일부 아동의 기록에서 친모의 친권포기서를 받았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친모의 정신병력을 이유로 신속하게 양육능력 없음 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특히 친모가 친권포기를 하지 않으려고 해 문제임
이라고 하는 등 시설 측이 친권포기를 강요한 정황도 확인됨
,
,
�½ 친권포기 강요 정황 대구시�½희망원
(
)
4)
Convention
1993. 5. 29.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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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직후 24년간 헤어진 가족 상봉
(대구시�½희망원)
□ 전○○ 씨는 년부터 충남 연기군 소재 양지원에 수용되어 있다가
년 월 양지원 내에서 구타 사망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형제들이 시설을 찾아가 퇴소했음
1993
1998
7
·
□ 퇴소 후 얼마간 가족들과 지냈으나 년 월�½ 천안역에서 신원
미상의 스님이 국밥을 사준다는 말에 따라갔다가 어떤 차에 강제로
태워져 납치되었고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대구시�½희망원에 강제
수용되었음
, 1998
11
,
□ 전 씨는 년 월 희망원에서 퇴소해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자�½주택에서 생활하기 시작했고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에서 그간의 피해를 진술
2022
7
A
, 2022. 11. 3.
□ 전 씨는 진술조사에서 희망원 입소 전 고향 마을 부모 및 형제 이름을
정확하게 진술했는데 조사에 동석한 장애인단체 소속 사회복지사는
년간 가족과 생이별한 지적장애인 전 씨가 가족들의 정보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전 씨의 가족 찾기에 나섬
,
,
A
24
○ 조사 나흘 뒤인 7일, 인근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가족 정보에 기초해 원래
제적등본 발급받고, 이어 대구동부�½찰서에 방문해 가족찾기 문의
○ 형사과 전산조회 결과, 전 씨의 누나 전△△과 연�½이 바로 닿아 다음 날
24년 만에 가족 상봉
(
)
- 26 -